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3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5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작년 12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에세이를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했었다.
이어 A 씨는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똑같은 해 6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http://www.thefreedictionary.com/흥신소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,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탐정사무소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